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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 주정부 이민
주정부 이민
캐나다에서의 경력과 학력이 없는 지원자에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이민 방법은 PNP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주정부 취업이민이란?
캐나다의 이민프로그램 중 하나인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라고 불리며
캐나다의 11개의 주정부의 PNP 승인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PNP의 목적은 우수한 해외인력을 고용함으로서
주정부내의 산업, 경제, 노동시장의 활성화이며
주정부의 취업이민으로 현지 근무를 통해
유학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MPNP
1. 마니토바 주정부 기술이민
1️⃣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2️⃣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 Human Capital Pathway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는 현재 마니토바 주에서 임시 워크퍼밋을 가진 지원자(임시 외국인 근로자, 다른 주 또는 마니토바 출신 유학생 졸업생)를 포함해 In-demand Occupations에 게시된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신청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격요건
-
취업비자 소지자 또는 국제학생
- 마니토바 내에서 졸업한 경우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직군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 (전공과 상관없음) -
국제학생으로 타주 에서 졸업한 경우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전공과 상관없음)
-
취업비자를 소지자
-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이 아니면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LMIA를 받았거나 LMIA가 면제된 워크퍼밋 소지자 -
국제학생의 경우
- 마니토바 In-demand Occupations list 해당직종이 아니면 마니토바 내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
경력
-
신청서 접수 시 마니토바 내에서 거주 해야 함
-
신청자는 마니토바의 채용기준과 급여 기준에 맞는 정규직으로 Full-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
신청자가 일하는 조건이 다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같아야 함
-
신청자의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 Part-Time, 비정규직, 시즌잡, 커미션 받는 일이 아니어야 함
적응성
-
신청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자격요건 충족과 MPNP자격도 있어야 함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는 마니토바 주정부, 자격이 있는 고용주와 캐나다 밖에서 인터뷰했고 주정부로부터 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경력
-
고용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관련 경력이 있어 고용주가 인정한 자
-
관련 경력으로 3년 이상 일했으며 고용주가 인정한 자
업무관련내역
-
마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Long-term, full-time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고용주는 최소 3년 동안 마니토바에 사업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사업체어야 함
-
근무조건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재택근무, 파트타임, 일용직, 계절근무, 커미션 기반으로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언어능력 점수
-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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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적응성
-
모든 지원자는 마니토바에 거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
21세-45세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MPNP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교육관련
👉 고용주가 고용한 직업군과 관련된 대학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았어야 한다. (또는 둘 다)
👉 라이선스나 증명서가 필요한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시험에 통과했어야 한다. (또는 둘 다)
👉 NOC 중 C나 D 레벨의 직업인 경우, 마니토바는 고용주의 요구 사항 및 NOC의 설명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자격사항
👉 예비 고용주는 특정 적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nformation-for-employers )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유효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ID및 유효한 구직자 코드를 제공하여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동의
경력
👉 In-deman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에서 최소 6개월간 경력
나이
👉 신청당시 최소 18세 이상
언어능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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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공식 언어 능력은 귀하의 평가 된 NOC에 따라 다름
- NOC 0 또는 A일 경우, 최소 CLB/NCLC 7
- NOC B일 경우, 최소 CLB/NCLC6
교육과정
-
증명서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포지션의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자격및 기술심사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함
-
최소1년 이상의 하나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함 (캐내디언과 동일)
적응성
-
마니토바주에 경제적으로 확립되고 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함
-
마니토바에 최소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이 확인 되어야 함 또는 MPNP가 발행한 지원이 유효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정착자금
-
6개월동안 독립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Low income Cut-Off(LICO)에 맞는 유동자금을 증비해야 함
Skilled Worker Overseas Stream - Human Capital Pathway
경력
👉 EOI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표된 경력과 평가점수는 Full-Time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함. (1년 미만의 경력은 0점으로 처리 됨)
👉 In-demand Occupation 목록에 있는 직종에서 최소 6개월간 경력
👉 반드시 직업계획서가 있어야 함
언어능력 점수
-
최소 공식 언어 능력은 귀하의 평가 된 NOC에 따라 다름
- 협회 등록 필수인 직군 일 경우, 최소 CLB/NCLC 7
- 의무적인 자격증 소지 직종일 경우, 최소 CLB/NCLC 6
- 모든 다른 NOC 0, A 또는 B에 해당 하는 직종일 경우, 최소 CLB/NCLC5
교육
-
최소 1년이상 하나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함 (캐내디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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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포지션의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자격 및 기술 평가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함
적응성
-
마니토바주에 경제적으로 확립되고 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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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에 최소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이 확인 되어야 함 또는 MPNP가 발행한 지원이 유효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정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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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독립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Low income Cut-Off(LICO)에 맞는 유동자금을 증빙해야 함
2.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 MPNP는 사업투자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두 가지의 사업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Manitoba Capital Region 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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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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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이상 자산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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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지분 33.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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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1명 이상의 고용창출
신청자격
Manitoba Capital Region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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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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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이상 자산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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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지분 33.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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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1명 이상의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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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B 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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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중 최소 3년의 full-time 이상의 자영업 또는 고위관리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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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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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접수비 별도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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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란?그린카드는 미국으로가는 골든티켓으로 불리며 미국영주권을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고용된 회사에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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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그린 카드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강력한 국가 경제, 다양한 인종,지리적, 기후적 다양성등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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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영주권은 최초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미국거주 5년후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취업이민 비자만 발급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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