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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이민

학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CIC에서 도와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
CIC가 함께하겠습니다

캐나다이민은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주별로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캐나다 내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크게 캐나다 경험이민 CEC(Canada Experience Class)와 캐나다 주정부이민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로 나뉩니다. 자녀 및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CEC 이민 자격 충족 시 PNP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후 워킹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이민 신청과 발급에 유리하도록 대부분의 이민법이 변동되었고 유학생들은 졸업 후 Job Offer 조건 없는 PGW(Post Graduate Work Permit) 발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 군에 취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CEC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Canadian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에서 규정한 직업 군에 취업해야 합니다. 직업군은 의료, 사회복지, 유아보육, 호텔, 요리, 회계 등 매우 다양합니다.

CEC

연방정부 이민에 속해 있는 캐나다 경험이민. 대학교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컬리지를 졸업 후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full time으로 1년 이상(지역에 따라 6개월 이상) 취업 활동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PNP

각 주 별로 시행하는 주정부 이민. 
연방 이민국과의 협약에 의해 캐나다의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유학생 인재를 뽑는 프로그램

CEC(Canada Experience Class)

CEC(Canada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이민

자격요건

  • 취업조건
    - 컬리지 졸업 후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full time으로 1년 이상 이민이 가능한 적정 직업군 (NOC Skill level 0 또는 skill level A,B)에서 일한 경력
    * 직업군 별 규정하고 있는 점수 제출

     

  • 졸업조건
    - 캐나다 공립 컬리지 또는 주정부에서 인정한 사립대학에서 최소 2년제 이상의 프로그램 졸업

     

  • 영어조건
    - NOC Skill level 0,A 직업군 -  CLB 7이상의 영어(또는 불어) 실력
    - NOC Skill level B 직업군 - CLB 5이상의 영어(또는 불어) 실력

    * CEC 지원 시 언어시험 종류 : CELPIP-G(영어), IELTS-General Test(영어), TEF(불어)

     

  • 기타조건
    이민국이 가장 권장하고 기본 자격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자들은 Express Entry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 졸업 후 3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년-1년 반 후 캐나다 영주권(이민)이 승인됩니다.
    - 캐나다 내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건강이나 신원조회 상 문제가 없고,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신청 후 합격 발효가 난 후에는 이민국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는 여권, 영주권 확인자료(CORP)가 요구됩니다.

CEC 장점

  • LMIA 요건 강화로 인해 캐나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 후 주어지는 Postgraduate Work Permit 형태의 취업은 외국인들이 캐나다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 유학생 유치를 통화 경제이익과 검증된 인력 선발이 용이한 경험이민을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실제로 영주권 승인이 타 케이스들에 비해 더욱 수월합니다.
     

  • 학업 중 off campus work permit 발행이 가능하여 재학기간 내에도 주 2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학업과 취업 병행 가능) 졸업 후 post graduate work permit로 합법적으로 최대 3년간까지 체류 및 근무가 가능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에도 신분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 유학생의 배우자는 학업기간 동안 Open work permit 발급으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고, 유학생의 동반자녀는 Study permit 발급으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모두에게 캐나다 정규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2년 이상의 유학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지 문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고 취업이 필요한 관련 인맥을 쌓을 수 있으며 현지 적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영어 실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전공 별 추천 컬리지

유학 후 이민 - 현지 취업 용이한 전공 별 추천 컬리지

간호학과

Humber College , Fanshawe College, Confederation College, Mohawk College, Conestoga College

건축학과

George Brown College , Fanshawe College , Centannial College

병원행정

Centennial College, Fanshawe College,  George Brown College, Mohawk College, SAIT

비지니스계열학과

SAIT, Humber College, Niagara College, George Brown College

요리학과

Le Cordon Bleu , Vancouver  community , Niagara College 

유아교육학

George Brown College ,Seneca College, Algonquin College , Humber College , Douglas College 

자동차정비학과

Centennial College, Fanshawe College, Conestoga College

컴퓨터공학과

Centennial College, British Columbia Institue Tech(BCIT), Georgian College, Mohawk College

항공정비학과

British Columbia Institue Tech(BCIT), Centennial College, Fanshawe College

회계학과

BCIT, Douglas College, Centannial College, Sheridan College,  Georgian College, Seneca College, Humber College

건축디자인

Seneca College, George Brown College

그래픽디자인

Seneca College, George brown College, Humber College

물리치료

Georgian College, Humber College, Fanshawe College, Centennial College

애니메이션

Sheridan College,  Centennial College, Capilano Uni

용접학과

Niagara College, Conerstoga College, SAIT, Fanshawe College

인테리어 디자인

Sheridan College, Fanshawe College, Conestoga College

치위생학과

Fanshawe College, Algonquin College, Confederation College, Georgian College, College of New Caledonia, Camosun College

패션계열학과

Sheridan College, Humber College, George Brown College

호텔경영학

Niagara College, Georgian College, George Brown College, Centannial College, SAIT

IT

Conerstoga College, Fanshawe College, Centennial College

유학 후 이민 시 동반자녀 무상교육 특징 

  •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반 및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함께 출국하는 경우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후엔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 영어 점수(IELTS/TOEFL)가 없는 경우 캐나다 대학에서는 일정 기간의 어학연수 혹은 특정 영어과정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조건부입학" 제도를 활용해 캐나다 대학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입학과정 중에도 자녀 무상 교육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 대학 2년제 준학사(Diploma)이상의 과정을 마친 경우, 최대 3년의 캐나다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5년 이상의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및 동반 자녀들에게도 모두 캐나다 영주권이 발급되어 무상교육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역 및 컬리지 선택 시 주의사항

캐나다 유학후이민과 동반자녀 무상교육을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아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반자녀 무상교육은 각 지역 공립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캐나다 현지의 컬리지 담당자들은 무상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해당 업무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서 컬리지 부설 ESL 어학기간부터 동반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한 교육청은 토론토 카톨릭, 욕 카톨릭, 토론토 교육청, 욕 교육청 등이 있는데, 토론토 및 욕 카톨릭 교육청은 세례증명을 반드시 해야 동반자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 교육청은 특별한 제약없이 ESL 처음부터 자녀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장 인기가 많은 토론토 교육청의 경우 컬리지 입학을 위한 ESL 과정이 4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녀 무상 교육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같은 주라 할지라도 교육청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세세한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ESL 기간에는 워크 퍼밋이 나오지 않습니다.

 

컬리지라고 해서 모두 졸업 후 3년 Post Graduate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립컬리지가 아닌 사립컬리지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일부 컬리지만 졸업 후  Post Graduate Work Permit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컬리지마다 취업에 강점을 보이는 학과가 제각각 다르므로 학교와 전공을  잘 골라야 향후 영주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가장 오랫 동안 사랑 받아온 캐나다 이민방법 중 하나인 유학후 이민
하지만 커미션을 많이 주는곳 위주로 학교를 추천하는 일부 유학원들로 인해
추후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토론토 혹은 밴쿠버에서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변화 할 수는 있지만, 그 트렌드를 미리 읽고 유학할 지역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유학 후 취업을 해도 Express Entry System 에서 선발 가능한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Express Entry 를 목표로 유학후 영주권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것은 무모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EE에 연연하지 않고, PNP 주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노린다면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니토바주는 학교졸업 후 취업시,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바스코샤 지역은 학교 재학중이라도 잡오퍼를 받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 제4의 도시인 캘거리지역에서 공부한후 졸업후 1년간 일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CIC와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많이 들어본 도시라는 이유로 막연히 토론토나 벤쿠버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CIC 10개주와 파일럿 프로그램들까지 하나하나 고객들의 자격조건을 검토하여 최적의 영주권 경로를 설정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만큼 다양한 기회가 있는 캐나다 이민


CIC가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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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 Express entry

캐나다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빠르고 유리한

직장 동료

주정부 취업이민

캐나다 영주권의 스탠다드

​취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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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

학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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