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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안정적인 복지와
북미대륙의 무한한 기회를 동시에

당신의 캐나다 영주권 경로, 정말 안전한 길인가요?

캐나다 영주권은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각 주별로 다른 이민절차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의 간극을 활용해 일부 에이전시들이
고객들을 자사의 이익에 따라서 어려운길로 인도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주의하세요!

01
고용주에게 댓가성 금전 지급

스폰서쉽을 댓가로 고용주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급여를 페이백하는것은
캐나다 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조금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02
기약없는 점수제 이민

연방정부 이민제도와 일부 주정부 이민중에는 점수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제 이민은 다른 지원자와의 경쟁을 의미 하는것입니다. 
일부 에이전시들이 접수 가능한 점수를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는 점수로 포장하여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이 호주나 영국 미국에 비해 수월한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꼼꼼히 따져 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3
터무니 없이 비싼 서비스 요금

이민서비스에 정해진 비용은 없지만,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비싼 비용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지급해야하는 댓가등 기타 이유를 빌미로
작게는 3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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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곳에서의
도전
CIC가 함께하겠습니다

캐나다이민은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주별로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CIC는 지속가능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당장의 회사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는것이
10년 20년을 끌어갈 수 있는
경쟁력임을 믿습니다.

미묘한 모양 투명

추천에서 추천으로 이어지는
CIC의 ​성공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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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CIC의
성공스토리를 만나보세요.

Natalie (32살)
브리스번 7년거주
베트남 국적.

캐나다 영주권자의 혜택

캐나다 영주권자의 혜택

캐나다는 사회복지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대표적 나라입니다. 특히 자녀양육, 실업자, 극빈자, 노인에 대한 보조정책이 뛰어나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1981년 사회보장제도가 획립되었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단체가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사회복지제도는 캐나다가 이민 선호국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매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거주, 부동산 취득, 취업 및 사업, 학업 등에 있어 제한이 없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간단한 절차로 미국거주 및 출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이런 복지를 누리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의 무한한 기회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 그린카드란?
    그린카드는 미국으로가는 골든티켓으로 불리며 미국영주권을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고용된 회사에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혜택
    그린 카드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강력한 국가 경제, 다양한 인종,지리적, 기후적 다양성등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 ✉️ 유효기간
    영주권은 최초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미국거주 5년후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취업이민 비자만 발급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합니다.

​캐나다이민 개요

캐나다 연방이민 (EXPRESS ENTRY)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법에 의거한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주정부이민 (PNP)

각 주에서 개정한 이민법에 의거한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이민은 크게 연방이민과 주정부이민로 분류됩니다. 첫째, 연방이민은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법에 의거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EE(Express Entry) 점수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E를 통한 이민 방법은 크게 특정기술자교류 FST(Federal Skilled Trade), 독립기술이민 FSW(Federal Skilled Worker), 경험이민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카테고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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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정부이민(PNP)은 각 주에서 개정한 이민법에 의거해 마련된 이민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이민 종류에 따라 조건들이 상이합니다. 주정부이민은 각 주의 현황에 따라 이민법 또는 선발되는 연간 인원수가 변동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주는 마니토바,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PEI, 사스카츄완, BC, 알버타, 온타리오가 있으며 진행 가능 카테고리는 취업 기술이민, 사업이민, 유학 후 이민으로 나뉩니다.

종류만큼 기회도 많은 캐나다 이민

지역과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합니다.
10개 주와 3개 테라토리 지역의 주정부 프로그램과 각종 파일럿프로그램까지 검토하여

고객님께 최적의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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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 Express entry

캐나다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빠르고 유리한

직장 동료

주정부 취업이민

캐나다 영주권의 스탠다드

​취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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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

학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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