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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 연방정부 이민
연방정부 이민 Express entry
고속이민, 연방이민의 전문적인 파트너 CIC
고속이민 : Express Entry
1. Express Entry (EE) 시스템과 기본 지원자격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온라인 연방 영주권 수속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에 전문인력을 받아 들이기 위해 운영되던 세 가지의 이민부류 중 하나 이상에 대한 기본 지원자격을 맞추어야 만 온라인 상에 프로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민부류별 기본 지원자격 중 하나 이상이 가능하여 온라인 프로파일을 등록하면, 등록된 프로파일은 1년 간 유효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언어성적 (영어시험 IELTS-GT 혹은 CELPIP, 불어시험 TEF 혹은 TCF 공인 성적표) 및 직업경력 및 학력 (캐나다 외 학력인 경우 학력인증 확인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FSW, CEC, FST) 중 하나 이상의 기본 지원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EE 온라인 프로파일을 등록하여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평가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주 단위 (격주 정도)로 이민부류별 혹은 부류에 상관 없이 통상 고득점자 3,000 ~ 5,000명 수준을 선발해 초청 ITA (Invitation to Apply) 레터를 온라인 상으로 발급합니다.
ITA를 받으면 신원조회를 비롯해 모든 정확한 기준에 맞춘 서류를 온라인 상으로 규정대로 업로드 한 후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보통 6개월 전후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Bridging Open Work Permit
캐나다에 4개월 내 만료 예정인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ITA 를 받고 서류를 업로드 마치면 받는 AOR (Acknowledgement of Receipt) 레터를 첨부하여 정해진 고용주 없이도 어느 곳에서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을 영주권 수령 이전 1년씩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을
CIC가 함께하겠습니다
Canada Express Entry 시스템은 캐나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빠르고
간단한 경로입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캐나다
영주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 처리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순전히 CRS 점수를 기반으로 선택됩니다.
전문인력이민 (FSWP : 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최근 10년 내에 연속적인 1년 이상의 풀타임 유급 경력이 국가직업분류 NOC O, A, B (관리직, 전문직, 기술상용직)에 해당하는 한 개의 직업에서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유지되는 이민부류 중 20년 이상 돼 가장 전통적인 연방 이민제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IELTS 6.0 (제네럴트레이닝 모듈) 이상의 언어 성적과 캐나다 이외의 한국 등 해외학력 소지자의 경우 해외학력에 대한 사전 학력인증절차 (ECA :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이민 (FSW) 프로그램은 언어 CLB 7 (IELTS 모든 영역 6.0) 및 학력인증 서류가 확보된 이후, 아래 점수표에서 최소 67점이 넘어야만 EE 프로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문인력 이민 판정표 (100점 만점 중 최소 67점)
캐나다 경험이민 (CEC : Canada Experience Class)
2008년 9월 17일부터 시작된 경험이민은 현지에서 NOC O, A, B에 해당하는 관리직, 전문직 및 기술상용직에서 최근 3년 중 1년간 캐나다 내 합법적인 경력을 쌓은 경우에 가능한 캐나다 적응 경험을 중요시하는 최근 가장 보편화 되고 있는 연방 이민제도입니다.
- NOC O, A의 경우 CLB 7 (IELTS 6.0)
- NOC B의 경우 CLB 5 (IELTS 5.0)
기술기능직이민 (FSTP :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특히 캐나다가 많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기능직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2년 새로 고안돼서 시범 운영하다 Express Entry 세 가지 중 마지막 등록 자격이 된 연방 이민 제도입니다.
●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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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B 5 (읽기와 쓰기는 CLB4) 이상의 영어 점수 (IELTS 말하기/듣기 : 5.0, 읽기 : 3.5, 쓰기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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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정규직 1년 이상의 캐나다 고용 계약 또는 해당 기술관련 캐나다에서 발급된 공인 기술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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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 2년 이상 풀타임 경력증명 (또는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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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직업군 (NOC B 이상으로 아래 직종에 해당되어야 함)
- NOC Code 72 : 산업, 전기, 건축
- NOC Code 73 : 유지보수, 장비 운영자
- NOC Code 82 : 천연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직 관리자 또는 기술자
- NOC Code 92 : 제조, 처리 및 유틸리티 감독자 및 중앙 제어 운영자
- NOC Code 632 : 쉐프, 요리사들
- NOC Code 633 : 정육, 제빵사
학력은 조건에 없으나 연방 이민의 특성상 Express Entry의 CRS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력을 높여 점수 추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6일 선발된 FSTP는 총 250명을 선발했으며 최저 점수는 415점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에는 50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점수가 다소 낮은 357점이었으며 선발하는 인원수에 따라 점수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저 점수에 맞추기 보다 높은 점수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시험, 불어시험 별 캐나다 랭귀지 밴치마크 대조표 1 to 12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 – General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 General Training –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Test d’évaluation de français pour le Canada (TEF Canada)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Test de connaissance du français pour le Canada (TCF Canada) Test score equivalency chart
2. EE 시스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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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작성, 등록에 대한 제한이나 마감제한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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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인원수에 제한 없음 (2021년 현재 약 15만명 이상 풀에 등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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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자로 탑 랭킹에 있는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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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ITA) 된 후 서류 업로드로 정식 이민신청서 접수까지 보통 60일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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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6개월 전후로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수속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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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경험이민 등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주정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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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정부이민, FSW전문인력이민, CEC경험이민, FST기능직이민 등 카테고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우선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 후 연방 ITA 선발 혹은 주정부 NOI (Notification of Interest) 선발의향서를 먼저 받아야 이후 정식 수속이 가능하다. ITA 혹은 NOI 받으면 서류상 실수와 범죄 등 입국자격 문제만 없다면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다 볼 수 있음.
3. EE종합랭킹시스템 점수제도
Profile 등록하고, EE Pool 에 포함돼 있으며 자동적으로 점수 경쟁하며 순위가 매겨지는 시스템
종합랭킹시스템의 구성 (총 1,200점 만점)
PART A
Core / human capital factor
인력점수 : 미혼 최대 500점, 기혼 최대 460점
PART C
Skills transferability factor
인력점수 : 미혼 최대 500점, 기혼 최대 460점
PART B
Spouse or common-law partner factor
인력점수 : 미혼 최대 500점, 기혼 최대 460점
PART D
Additional points
인력점수 : 미혼 최대 500점, 기혼 최대 460점
A. Core / Human Capital Factors (인력 점수/최대500점)
Core / Human Capital Factors (인력 점수) 합계
460점
500점
B. Spouse Factors (배우자 점수/최대40점)
※ A + B의 최대 점수 : 500점
Spouse Factors 합계
40점
C. Skill Transferability Factors (기술 점수/ 최대100점)
※ A + B의 최대 점수 : 500점
D. Additional Points (기타 점수/최대600점)
※ A + B + C + D의 최대 점수 : 1200 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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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란?그린카드는 미국으로가는 골든티켓으로 불리며 미국영주권을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고용된 회사에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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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그린 카드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강력한 국가 경제, 다양한 인종,지리적, 기후적 다양성등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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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영주권은 최초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미국거주 5년후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취업이민 비자만 발급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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