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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 주정부 이민
주정부 이민
캐나다에서의 경력과 학력이 없는 지원자에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이민 방법은 PNP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주정부 취업이민이란?
캐나다의 이민프로그램 중 하나인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라고 불리며
캐나다의 11개의 주정부의 PNP 승인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PNP의 목적은 우수한 해외인력을 고용함으로서
주정부내의 산업, 경제, 노동시장의 활성화이며
주정부의 취업이민으로 현지 근무를 통해
유학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BC PNP
1. 개요
BC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이민(Express Entry)와 같이 점수제로, 지원자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BC PNP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BC 취업비자
캐나다 BC주 밴쿠버 스시 레스토랑 취업비자 프로그램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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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Vancouver, Richmond, Burnaby, Coquitlam, Nanaim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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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직종 : 일식요리사, 주방장, 주방보조, 웨이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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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취업비자 소지자, 워킹홀리데이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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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 : 랜딩, 주거, 자녀학교 및 생활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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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한 : 고용주와 협의시 장기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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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지원 : 신청인이 원할 시 영주권신청 지원
고용주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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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및 운영경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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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밴쿠버에 있는 경우 Full-time 정직원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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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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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의 고용노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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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조건이 내국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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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job offer
신청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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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Full-Time Job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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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Skill Level B, C, D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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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5.0이상 (5.0이하는 PNP stream으로 진행)
취업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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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란?그린카드는 미국으로가는 골든티켓으로 불리며 미국영주권을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고용된 회사에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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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그린 카드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강력한 국가 경제, 다양한 인종,지리적, 기후적 다양성등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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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영주권은 최초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미국거주 5년후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취업이민 비자만 발급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합니다.
3. BC PNP - Skills Immigration Express Entry BC
BC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이민(Express Entry)와 같이 점수제로, 지원자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BC PNP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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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부터 full-time, indeterminate job offer 를 받아야 함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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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할 자격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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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력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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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부양 가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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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법적 이민 신분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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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언어 요구 사항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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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에서 정한 임금의 수준에 부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최소 소득 증빙 금액
최소 증빙 언어 점수(Skill Level B,C & D 해당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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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란?그린카드는 미국으로가는 골든티켓으로 불리며 미국영주권을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고용된 회사에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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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그린 카드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강력한 국가 경제, 다양한 인종,지리적, 기후적 다양성등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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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영주권은 최초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미국거주 5년후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취업이민 비자만 발급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합니다.
4. BC PNP - 사업이민 (Entrepreneur Immigration)
BC 주정부이민은 캐나다 연방이민(Express Entry)와 같이 점수제로, 지원자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BC PNP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합니다.
BC 사업 이민 B.C. PNP는 사업투자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두 가지의 사업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B.C. PNP – Entrepreneur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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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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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이상 순 자산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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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1명 이상의 현지인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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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의 실적으로 조건해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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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지분 33.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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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사업체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체 시작
장점
B.C. PNP – Regional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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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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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이상 순 자산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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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1명 이상의 현지인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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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실적으로 조건해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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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점수 CLB 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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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지분 5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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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체 시작
BC 주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
적은 투자금액으로 영주권을 취득
사업체의 일정지분을 갖고서 운영권 소유와 함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서,
이민 초기의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 경제에 곧바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의료 실비 및 자녀들의 고등교육까지 100% 정부지원
높은 수준의 연금제도 및 복지시설로 노후보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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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 적용 가능한 종류의 사업/직장경력, 지난 10년중
- 3년 이상 자영업
- 4년 이상의 고위관리자 경력
- 1년 이상의 자영업 경력과 2년 이상의 고위관리자 경력 -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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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접수비 별도
5. 사업계획서
신청자들의 사업능력 및 자금 등으로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B.C.주 산업에 경제효과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심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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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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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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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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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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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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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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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극복 방안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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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란?그린카드는 미국으로가는 골든티켓으로 불리며 미국영주권을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고용된 회사에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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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그린 카드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강력한 국가 경제, 다양한 인종,지리적, 기후적 다양성등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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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영주권은 최초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미국거주 5년후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취업이민 비자만 발급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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